잘못된 회계감사 결과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회계법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비슷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92년 부도를 낸 ㈜흥양의 투자자 6명이 이 회사의 결산보고서를 부실감사한 경원회계사무소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처음. 이후 신정제지 영원통신 고려시멘트 등 7,8건의 소송이 제기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93년 이후 증권감독원의 감리에서 적발된 부실회계 건수가 1백44건에 이르는 만큼 이번 판결로 회계법인들은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액투자자 보호. 즉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는 사실을 원고(투자자)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는 달리 부실감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실효를 거두려면 몇가지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이 문제. 올해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은 매년 감사보수총액의 3%와 2%를 손해배상에 대비해 적립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진 적립금이 없는 실정.
또 유사한 소송을 한꺼번에 묶어 심리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회계법인의 과도한 업무부담 현실화 등도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