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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9월 18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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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안은 여성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위)도 장기과제로 미뤄놓고 있어 추진여부는 불투명하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활성화방안」을 마련, 정무제2장관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행 유급 생리휴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수당지급으로 대체하는 등 본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리휴가제도를 근로자가 신청할 때 무급으로 주거나 임신중 유급 건강검진휴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간외노동 및 야간 휴일노동 금지규정은 여성의 직업선택과 승진기회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전문관리직 연구개발직 기타 불가피한 직종에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95년 1월부터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가족간호 휴가제도를 민간부문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재경원은 공무원법에 육아를 위한 시간제노동을 도입, 자녀가 만 3세에 이를 때까지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