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무기능 강화…국가상대 행정소송전담국 신설

  • 입력 1997년 9월 17일 20시 15분


법무부는 내년 3월부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신설되면서 현행 심급제도가 크게 개편됨에 따라 현행 「법무부 직제에 관한 시행령」을 고쳐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검찰 송무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행 10명 안팎의 각 고등검찰청 송무전담 검사수를 50% 이상씩 늘리고 신설되는 송무국에 별도의 전문성을 지닌 송무전담 검사를 배치, 특정소송을 끝까지 책임지는 「전심급 책임소송 수행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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