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미군영내시설 불법 사용

  • 입력 1997년 8월 21일 20시 32분


주한 미국대사관이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 용산미군기지 영내의 시설을 30여년간 불법으로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기지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에 한해 제공된 곳으로 미대사관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21일 서울시와 외무부에 따르면 미대사관 소속 직원 40여 가구가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건너편 용산기지 영내에 주택공사가 지은 연립주택 10여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주한미군 가족과 군속 등 1백10여 가구도 함께 살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서빙고 숙소는 SOFA가 체결된 지난 66년부터 미대사관 직원 상당수가 거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구수는 연도별로 차이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미대사관 직원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옆 직원숙소에 살고 있다. 외무부는 『용산미군기지 영내에 대사관 직원들이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대사관측은 서빙고 땅(1천여평)은 지난 48년 韓美(한미)간에 맺어진 최초의 협정에 따라 「미국정부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땅 가운데 하나」로 무상임차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무부 관계자는 『설령 미대사관측 주장대로 최초의 협정에 따른다 해도 사용권리가 「임시로」로 제한됐기 때문에 50년 가까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그 땅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양섭·정연욱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