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학생 11명에 징역1년6월∼1년 실형 선고

  • 입력 1997년 8월 21일 12시 0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 부장판사)는 21일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朴모군(19.조선대 법학2년)등 11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저학년이거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李모군(19) 등 17명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연세대사태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학생운동의 폭력성과 좌경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특히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벌한다』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한양대 등에서 개최된 제5기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2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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