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7월 시내 3천5백여개 보습학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의 78%인 2천7백여개 학원이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강사 채용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보습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5백81개 학원에 대해 총 7억8천2백여만원의 수강료를 환불토록 지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2백65개 학원이 폐원 및 휴원조치됐고 2천4백여개 학원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