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뒤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신성택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7·회사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측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별다른 부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차량 변상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는 등 신원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후에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경우 적용하는 뺑소니범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