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협박 업소뺏은 조직폭력배 5명 영장

  • 입력 1997년 7월 20일 20시 44분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도박판과 유흥업소를 상대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해 단란주점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십개파」일당 7명을 검거, 두목 尹英洙(윤영수·3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車大永(차대영·29)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5천만원의 빚을 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S단란주점 업주 윤모씨(35)에게 지난 5월 중순경부터 15차례에 걸쳐 『업소라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업소를 빼앗고 무허가 심야영업을 하며 총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 H중고교 선후배사이로 지난 89년 폭력조직을 결성해 유흥가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지난해 9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긴 뒤 도박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사채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건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