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사돈에 상속세 70억 추징

  • 입력 1997년 7월 13일 12시 11분


검찰이 全斗煥 前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全씨의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李喜祥씨가 소유중인 것으로 드러난 16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에대해 상속세 명목으로 70억원을 최근 추징했다. 검찰은 당초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李씨 소유의 1백60억원을 全씨의 비자금으로 판단, 압류하려 했으나 李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이라고 주장해 재산보전절차를 통한 국고귀속 대신 조세법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張世東 前안기부장이 지난 90년부터 92년사이 5공비리 수사 당시 일해재단 비리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데 대한 하사금 등 명목으로 全씨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에 대해선 과세시효(5년)가 지나 추징하지 못했다. 검찰관계자는 『全씨의 사돈인 李씨가 1백60억원에 대해 본인 소유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全씨의 비자금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세금으로 추징했다』며 『張씨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리려 했으나 시효가 지나 추징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全씨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2천2백5억원중 부동산과 동산 등 391억원 상당을 확보, 이중 188억원을 추징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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