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장착된 車도 안전벨트 매야 안전

  • 입력 1997년 6월 29일 08시 53분


차량 충돌후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후7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G빌딩 앞에서 노모씨(50·회사원)가 자신의 쏘나타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아카디아승용차를 운전해 이동시키다 운전부주의로 40여m를 돌진, 길 건너편 S주차장 기둥을 들이 받아 숨졌다. 경찰은 노씨의 얼굴과 귀에 앞 유리창과 부딪힌 상처가 있고 튕겨나가듯 차량 밖으로 나온 점으로 미뤄 노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에어백이 정상작동했는데도 사고를 당한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자동차전문가들은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사고』라며 『특히 측면충돌이나 전복사고 때는 에어백이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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