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 DMF취급 노동자 「전격성 간염」사망

  • 입력 1997년 6월 28일 20시 19분


합성피혁 제조업체 근로자가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 노동부가 사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 유기용제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는 동종 업종 근로자들은 반드시 방독마스크와 보호장갑 보호의를 착용하고 간기능 이상자는 DMF를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양산의 대우에서 DMF가 포함된 코팅액 운반작업을 약 2개월동안 해오던 근로자 허모씨(23)가 지난 10일 부산 대동병원에서 「전격성 간염」진단을 받고 치료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23일 숨졌다. DMF는 합성피혁 제조업체에서 코팅제, 화학산업에서 용제 첨가제 등으로 많이 쓰이는 무색 또는 연한 황색을 띤 액체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복통 구토 등과 함께 췌장염 또는 전격성 간염을 유발한다. 특히 중독자는 별다른 자각증세 없이 지내다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면서 곧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근로자가 DMF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 93년 인천의 합성피혁 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DMF 취급 3개월만에 숨져 정부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 바 있다.한편 대우측은 허씨의 사망에 대해 『작업장내 DMF농도는 허용기준치인 10PPM 미만이었고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기준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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