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계열社노조, 제3자에 교섭권 첫 위임

  • 입력 1997년 6월 20일 12시 08분


새 노동법에 따라 노동조합들이 상급단체가 아닌 제3자 개인에게 교섭권 위임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그룹중에서는 대우그룹 노조가 처음으로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 진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대우그룹과 업계에 따르면 대우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단체인 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 소속 12개 계열사 노조는 지난 16일 대우그룹 회장실을 방문, 李殷九 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 등 20명에게 일부 사항에 대한 교섭권을 위임했다고 그룹측에 통보했다. 대노협은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의 중앙노사협의회 구성 ▲그룹 차원의 하기휴양소 신설 ▲노동법개정관련 파업에 따른 고소 고발취소 및 임금 미지급분 지급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교섭권을 이들에게 위임했으며 오는 23일까지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우그룹측은 위임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는 계열사가 많은데다 교섭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룹의 경영이 계열사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계열사들이 교섭권을 위임해 오지 않는 이상 그룹차원의 공동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우그룹이 노조의 교섭권 제3자 위임에 따른 교섭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보고 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달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이 그룹차원의 임금 및 단체협상 공동교섭을 요구한데 대해 『관계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계열사별로 공동교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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