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알선 10대 2명 영장

  • 입력 1997년 6월 10일 11시 50분


光州 서부경찰서는 10일 속칭 `보도집'을 차려 놓고 10대 가출소녀들의 윤락을 알선한 韓모군(19.무직.光州 北구 雲岩동)등 10대 2명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군 등은 작년 12월 光州 東구 鷄林동에 `채널보도집'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金모양(15) 등 10대 가출소녀 30여명을 고용, 시내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한사람당 5천원씩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1천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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