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씨,시온회장 살해지시

  • 입력 1997년 6월 10일 07시 47분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9일 「양은이파」 두목 曺洋銀(조양은·48·구속)씨가 시온그룹의 창업자이자 신앙촌 교주인 朴泰善(박태선)씨 가족의 재산분쟁에 개입, 부하에게 박씨의 3남 潤明(윤명·47·시온그룹 회장)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경 영화 「보스」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김모씨(42)를 통해 박씨의 장남 東明(동명·51)씨가 동생 윤명씨를 구속시켜 달라고 청탁한 사실을 전해듣고 이 기회에 윤명씨를 살해한 뒤 동명씨에게서 거액의 대가를 받아낼 목적으로 부하인 이모씨(38)에게 살해를 지시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지난 95년 11월경 또 다른 이모씨(26)를 만나 『윤명씨를 살해하면 5억원의 현금을 착수금으로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겠다』며 청부살인을 제의했으나 이씨가 이같은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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