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대학생 영장,법원마다 처리달라…북부지원 무더기기각

  • 입력 1997년 6월 9일 08시 07분


한총련이 주도한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서울지법 남부, 서부지원에서는 대부분 발부된 반면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는 무더기로 기각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열차에 무단 승하차한 남총련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서울 시내 대학을 옮겨 다니며 시위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42명에 대해 지난 5,6일 청구한 구속영장중 15건이 기각되자 9일 기각된 영장을 모두 재청구키로 했다. 기각된 15건중 13건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됐다. 〈이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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