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최저생계비 못미쳐도 「生保者보조비」합헌』

  • 입력 1997년 5월 29일 19시 56분


국가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6만5천원(94년 당시)의 생계보조비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는 29일 沈昌燮(심창섭·당시 88세)씨 부부가 지난 94년 『월 6만5천원의 생계보조비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물론 생존권조차 위협받는다』며 보건복지부의 관련지침에 대해 낸 위헌신청을 기각결정 했다. 헌재는 『생계보조비가 최저생계비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현행 생계보조비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소득이나 예산의 규모,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를 고려할 때 국가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혀 국가예산 등 국부(國富)가 이번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됐음을 시사했다. 〈공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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