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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서변조」최승진씨 상고심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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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20:06
2009년 9월 26일 20시 06분
입력
1997-05-29 07:57
1997년 5월 29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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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崔鍾泳·최종영 대법관)는 28일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과 관련,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통신담당 행정관 崔乘震(최승진·52)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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