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5만원이상 떡값」처벌…해임-3년이하 징역

  • 입력 1997년 4월 2일 19시 52분


감사원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만원이상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키로 했다. 감사원은 2일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가 개최한 「부조리제거를 위한 생활문화개선」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온 「떡값」수수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이같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친족(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이 업무와 관련없이 제공하는 이익 △친족을 제외한 친지(친인척이나 친구)가 직무와 관련없이 제공하는 5만원이내의 금품이나 이익 △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금품수령이 허용되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공직자가 경조사금을 받을 경우 친족으로부터는 금액제한없이 받을 수 있게 하되 친지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 단체장에게 수령명세를 신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공직자가 친족이나 친지이외의 사람으로부터는 경조사금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경조사금을 줄 경우에는 △장차관급 5만원 △여타 공직자 3만원 이내에서 주도록 범위를 정했다. 감사원은 공직자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 부정한 금품을 수령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관장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정자금은 몰수,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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