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위장 토지거래 소유권이전은 무효』…대법 판결

  • 입력 1997년 3월 29일 20시 15분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땅을 산 뒤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않자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29일 김모씨가 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토지를 산 뒤 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증여로 가장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라며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이상 증여세 납부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