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州지법 형사2단독 李恩庚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全北도 교육위원회 부의장 尹錫吉피고인(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尹부의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尹부의장은 全州 성모간호교육원을 운영하던 지난해 3월 학원 직원과 짜고 金모양(19)등 학원생 21명이 全州 모병원에서 실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습을 한 것처럼 관련 증명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0일 全州지법에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