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짐심사, 법원-검찰 또 『티격태격』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김홍중·신석호기자] 지난 20일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과 경찰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된 미체포 피의자들을 구인 즉시 법원에 맡기도록 지시함에 따라 21일 일선 법원영장계는 오전부터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서울지법은 이날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신문 후 피의자를 그대로 두고 갈 경우에 대비, 일반법정을 담당하는 법정경위 4명을 2개의 영장심사 전담법정에 배치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른 아침부터 상황을 점검하던 서울지법 관계자는 『법원도 수사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장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총장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아예 하지 말자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한 영장계 직원은 『폭력배 히로뽕사범 등 흉악한 피의자를 우리가 지키려면 이제부터 호신술도 배우고 사제수갑도 준비해야겠다』며 푸념했다. 신병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지법 형사1단독 林鍾潤(임종윤)판사가 출석이 불성실한 한 여자 피고인을 법정구속토록 지시하자 담당교도관이 『검사의 집행지휘서가 있어야 한다』며 신병인수를 거부, 20여분동안 집행이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지법 판사들은 다음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 법정구속에 대비, 선고공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에 검사를 출석시키는 등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법원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전면 실시하면서 모든 부담을 검찰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법원도 권한강화에 따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피의자들을 데리고 온 일선 경찰관들은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폭력혐의 피의자를 데리고 온 한 경찰관은 『법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피의자를 두고 갈 수 있느냐』며 『높은 사람들끼리 하는 싸움 때문에 우리만 피곤하다』고 말했다. 한편 朴元淳(박원순)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이 권한다툼을 벌일 것이아니라제도정착을 위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국민의 우려를 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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