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공장 설립,공해 배출정도따라 허용키로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허승호 기자] 도시지역 공장설립을 제한해왔던 도시형 업종제도가 기존의 업종별 분류에서 공해배출 정도에 따른 분류로 전면개편, 도시형공장과 비도시형공장으로 구분된다. 1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비도시형 공장은 △대기오염정도는 1종부터 3종까지 △수질오염정도는 1종부터 4종까지인 공장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오염정도가 4,5종으로 낮더라도 발암물질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이나 △수질오염정도가 5종이더라도 특정 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은 비도시형공장으로 구분, 도시에 세우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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