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15일부터 최고30일까지

  • 입력 1997년 3월 14일 07시 53분


[양영채기자] 서울시는 13일 본청 단위 민원사무중 86종의 처리기간을 오는 15일부터 현재의 법정기간보다 1∼30일 단축키로 했다. 시는 단축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민원인에게 사유서를 통해 반드시 사유를 알려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장기 민원사무를 상반기중 중점적으로 재조사해 처리기간 단축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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