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김현철씨 자금출처 수사 촉구

  • 입력 1997년 3월 13일 13시 06분


국민회의는 13일 金賢哲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기밀누설혐의와 金씨의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鄭東泳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 아들의 국정농단과 관련, 안기부 고위직 인사들의 정보누설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끝까지 발설할 수 없다는 안기부직원법과 공무원법을 사문화시킨 것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金씨에게 정보보고를 해온 것 역시 공무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가정보와 기밀누설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하라"고촉구했다. 鄭대변인은 "아무런 수입원도 없는 金씨가 지난 4년간 호텔, 사무실비용등을 풍족하게 써왔다는 점도 수사대상"이라며 "이 돈을 金泳三대통령이 준 것인지, 재벌회장이 연관된 금품수수인지, 국가공금을 유용한 것인지 돈의 출처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金씨가 언론통제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吳隣煥공보처장관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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