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3일 金賢哲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기밀누설혐의와 金씨의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鄭東泳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 아들의 국정농단과 관련, 안기부 고위직 인사들의 정보누설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끝까지 발설할 수 없다는 안기부직원법과 공무원법을 사문화시킨 것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金씨에게 정보보고를 해온 것 역시 공무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가정보와 기밀누설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하라"고촉구했다.
鄭대변인은 "아무런 수입원도 없는 金씨가 지난 4년간 호텔, 사무실비용등을 풍족하게 써왔다는 점도 수사대상"이라며 "이 돈을 金泳三대통령이 준 것인지, 재벌회장이 연관된 금품수수인지, 국가공금을 유용한 것인지 돈의 출처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金씨가 언론통제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吳隣煥공보처장관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