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합법화를 위해 서명운동 농성 등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정부가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교조는 이같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선언, 대규모 징계사태가 예상된다.
安秉永(안병영)교육부장관은 28일 담화문을 통해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공언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관련자는 예외없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일부 교원들이 서명운동 농성 조합원명단공개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노동법 수업을 강행하는 등 교원의 신분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동을 해왔다』고 지적, 의법조치방침을 밝혔다.
안장관은 『교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스승을 존중하는 전통적 미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교원제도를 노사관계의 틀에 맞추는 것이 부당하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노동조합 형태가 아닌 교원단체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직 등 희생이 뒤따른다 해도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새학기부터 지도부 공개선거를 시작으로 학교현장에서 공개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과 교사를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TV공개토론을 하자』고 정부에 제의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14일 노동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노동법 수업을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데 이어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 2천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