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신행-홍문종-정한용의원, 선거법위반 재판회부

  • 입력 1997년 2월 21일 11시 34분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21일 신한국당 洪準杓(서울 송파갑)李信行(서울 구로을)洪文鐘의원(의정부)과 국민회의 鄭漢溶의원(서울 구로갑)등 4명에 대해 상대당이나 상대 후보가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이들 4명의 의원은 해당지역 지방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로 부터 기소돼 1심재판을 받게 됐으며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가확정되거나 직계가족.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된다. 洪準杓의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2천5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洪文鐘의원과 鄭의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8백여만원 및 3백여만원을 제공하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李의원은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회부됐다. 재판부는 "금액이 높은 금품교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과 같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했다"며 "금품 교부행위자가 피의자의 직접적인 통제 및 영향력 범주내에 있고 방식이나 금액의 규모로 보아 피의자와의 협의나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한국당 朴成範(서울 중구)盧承禹(서울 동대문갑)金文洙(부천 소사)의원과 崔炳國 대검 중수부장(前대검공안부장)등 15대 총선과 관련,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12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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