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 기자] 정부는 현재 외국에 유학중인 미성년자에게는 공부를 마칠때까지 체재비 송금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0일부터 해외유학생에게 돈을 보낼때는 고교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토록 해 미성년자 편법 유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나가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월 3천달러까지 송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이전에 송금 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치고 유학간 초중고교생은 대학 대학원 등 공부를 계속할 때까지 학비를 송금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외국환 은행에 매 학기별로 재학증명서를 내게 해 유학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