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鄭씨소환 자금유용 포착…31일 영장청구

  • 입력 1997년 1월 30일 20시 09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30일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을 소환, 대출자금의 유용 및 부도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보석이 취소된 李喆洙(이철수)전제일은행장도 곧 소환해 지난 94년 이후 한보철강에 자금을 집중 지원한 경위와 자금지원과정에 외부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 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정총회장에 대해 31일중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상호신용금고법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총회장은 대출자금을 계열사 인수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한보철강이 부도날 것을 알고도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받거나 융통어음을 남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총회장은 또 상호신용금고법상 「출자자 대출금지규정」을 어기고 한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4백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4백73억원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중수부장은 『정총회장을 부정수표단속법과 상호신용금고법위반만으로 처벌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정총회장에게 특가법상 사기 횡령 및 배임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는 『한보철강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94년 이후 한보그룹이 13개 계열사를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출자금을 인수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가 일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보그룹 金鍾國(김종국)전재정본부장 洪泰善(홍태선)전한보철강사장 등으로부터 『대출자금 집행과 당좌수표발행 등 모든 자금운용은 정총회장이 직접 결재했다』는 진술을 확보, 정총회장을 상대로 대출자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崔英勳·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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