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학교수 30명 『총파업 적법』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金亨培(김형배·고려대)교수 등 전국 24개 대학에서 노동법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 30여명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총파업은 적법하며 따라서 파업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영장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현재 진행중인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파업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국내 학계 다수파의 견해와 국제노동관행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으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 「이번 노동법개정이 파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개정 노동법이 변형근로제 부활, 임금협약 유효기간연장 등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정치경제파업이며 적법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韓正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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