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制 「보상입법 미비」 헌법소원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4분


「徐廷輔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헌법에 규정된대로 이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李千衡(이천형)씨 등 서울 경기일대 그린벨트 지역 주민 2백57명은 10일 『그린벨트 시행 26년째인 현재까지도 지역주민들의 각종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침해는 법률로 보상하게 돼있는데도 국가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2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의 청구대리인인 李石淵(이석연)변호사는 『헌법에 의해 부과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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