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특별법 추진…환경시설 건설때 토지수용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8시 24분


「구자룡기자」앞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야영금 중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가칭)을 내년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한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를 수용,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부지선정이 끝난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양여금 중 환경 기초시설 거설 등 수질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비율을 현재 17%에서 오는 2000년까지 24.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오폐수배출시설의 이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특별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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