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피해 민간단체 조사,中정부서 불허 시사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9시 52분


「北京〓黃義鳳특파원」 조선족 사기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한국 민간단체의 조사활동에 대해 중국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뜻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흑령강성 하얼빈(哈爾濱)피해자모임측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20일 흑룡강성 외사실로 통지를 보내 『외국인이 피해조사와 같은 사법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한국 민간조사단의 활동을 금지시킬 것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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