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朴鍾熙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경기도의회사무처장 朴桂敏(박계민·57·전하남시장)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해 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은 광주군기획관리실장 南溶植(남용식·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하남시장으로 재직하던 95년 6월하순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H아파트 주차장에서 봉마건설대표 김윤종씨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신장동 147의1일대 1만여평에 대해 지구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검찰은 하남시 및 남양주군의회 간부와 건교부 공무원 등 4,5명에 대해서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