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5억 부과…광주 동구청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9시 33분


【광주〓金 權기자】 광주 동구청은 20일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강모씨(52·광주 북구 오치동)에 대해 과징금 5억1백만원을 부과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강씨는 광주 동구 수기동 연면적 7백6평규모(대지1백97평, 지상4층 지하1층)의 건물소유자로 지난94년10월 이모씨(35)명의로 등기한 뒤 실명화 유예기간인 지난6월말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 구청측은 이 건물이 지난 8월16일 제삼자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차명등기사실을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받고 관련법에 따라 평가액(토지는 개별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16억7천여만원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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