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잔류 처에 생활비 송금 70대 적발…현부인 신고로

  • 입력 1996년 12월 20일 08시 15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任正赫(임정혁)검사는 19일 북한에 두고온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魚煥(어환·76·서울 강북구 수유3동)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어씨는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친구 안모씨(73)를 통해 북한 평양에 1.4 후퇴 때 남겨 두고온 처와 남매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지난 91년에 알고 95년 6월부터 안씨를 통해 미화 1천달러를 북한 함경남도 고원군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경남도 원산상고를 졸업한 어씨는 41년 북한철도본부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던 중 6.25때 가족을 두고 남하, 대구 미군부대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군속으로 일하다 현재의 부인과 재혼해 1남4녀를 뒀다. 어씨는 91년 통일원에서 북한과의 서신접촉승인을 받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재신청을 하지 않고 가족 몰래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북한의 자녀들도 어씨에게 답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어씨는 지금의 가족들이 만류하는데도 계속해서 북에 있는 가족과 편지를 주고 받고 돈을 보내주려하자 이를 참지 못한 현재 부인이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丁偉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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