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퇴원후 사회복귀 적응 훈련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기간중 사회적응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내년에 각 시도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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