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윤화사망때 外道배우자엔 위자료 못준다』판결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들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중앙선으로 한 차로씩 더 진입할 때마다 본인 과실책임이 5%씩 늘어나도록 했다. 서울지법 본원내 교통산재 손해배상실무연구회의(위원장 朴國洙·박국수 부장판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소송개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관작업에 참여한 서울지법 민사68단독 林鍾潤(임종윤)판사는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람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별거하지 않고 불륜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위자료를 적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본원의 경우 1년에 적어도 불륜남녀 30∼40명 정도가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나 가해자로부터 7백만∼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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