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살해 아내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5일 17시 34분


釜山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5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朴玉伊피고인(42.여.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에 대한 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남편에게 스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수 없으나 피고인이 14년동안 남편으로부터 갖은 학대를 당해오면서 억눌린 고통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朴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께 집에서 술취한 남편이 주먹과 발로 때리자 달아나던중 흉기로 남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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