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이순목회장 참고인자격 소환

  • 입력 1996년 12월 4일 08시 12분


孫洪鈞(손홍균)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安剛民·안강민 검사장)는 3일 손행장에게 부동산매도대금 명목으로 대출사례비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방 李淳牧(이순목)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뒤 이날 밤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회장을 상대로 지난 6월 자신의 동서인 소모씨가 손행장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과 대지 1백70평을 매입할때 지불한 10억원을 대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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