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호별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입당권유만 하고 후보지지 발언 등의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이용우 부장판사)는 30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입당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강원 속초―인제지구당 당원 김금실피고인(59·여)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서 입당권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한 입당권유 등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 목적을 갖고 호별방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