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변전소 건축 불허 구청조치 부당』…부산고법

  • 입력 1996년 11월 22일 08시 50분


【부산〓石東彬기자】 인체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전자파 발생과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변전소 건립을 불허한 구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朴仁鎬·박인호부장판사)는 21일 한전 부산전력관리처가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운대변전소 건축허가 반려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혐오감의 제거가 변전소가 건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을 지역내 공중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전체적인 이익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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