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회사원도 교수된다…교육부,경력50∼100% 인정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7분


내년부터 산업체 근무자와 초중고교 교사도 근무기간을 교육 및 연구경력으로 인정받아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박사학위가 없는 대학졸업자 중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경력을 인정받는 산업체는 △국가기관 △민간산업체와 은행 △유치원 초중고교 △언론계 △기타 사기업체 등이다. 교육부는 20일 산업체 근무자의 교수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장경력을 우대하는 내용의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임용심사를 할때 현장근무경력 인정비율을 △대학 50%→50∼70% △개방대 50%→100% △전문대 50∼70%→100%로 늘렸다. 예를 들어 기업체나 언론사에서 10년을 근무한 사람의 교육 연구경력은 4년제 대학에서는 5∼7년, 전문대에서는 10년으로 인정해 준다. 현재 대학교수 임용에 필요한 교육 연구경력은 △정교수 14년 △부교수 9년 △조교수 5년 △전임강사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이를 두던 근무경력 인정비율도 4년제 대학에서는 50%, 전문대에서는 100%로 모두 같게 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처음으로 근무경력(대학 40∼70% 전문대100%)을 인정받아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력인정비율은 종전의 50%에서 40∼70%(전문대 100%)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박사학위가 없어도 조교수이상의 교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宋相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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