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제」 내년 적용않기로…大法

  • 입력 1996년 11월 19일 08시 35분


대법원은 18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비판사제」를 내년 신규법관임용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영장전담법관제가 신설되고 사법연수원교수를 증원해야 하는 등 일선법관의 추가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예비판사제를 곧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통상 매년 3월1일자로 해오던 신규법관임용을 2월중순경으로 앞당겨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예비판사제를 내년에 한해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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