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호소(湖沼)에서는 「낚시면허」가 있어야만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란어족의 보호, 상수원보호, 수질관리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에서는 낚시면허를 받아야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소수질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낚시면허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며 누구나 지정 낚시용구점에서 일정한 요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다. 시군구는 낚시면허증을 통해 낚시방법 어종 어획량 시기 등을 제한하며 면허증 유효기간은 1일 1개월 1년간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낚시면허증 구입에 따른 소양교육은 하지 않고 면허증에 기재된 각종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허증 없이 낚시를 하거나 면허증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 법을 올해안에 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具滋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