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쓰레기」 차량37대 적발…탈수흔적땐 반입 허용

  • 입력 1996년 11월 2일 09시 35분


【인천〓朴喜梯기자】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키로 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가 1일부터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물이 약간 흐르더라도 탈수흔적이 있을 경우 매립을 허용키로 해 이날 낮 매립지에 들어온 인천시 소속 1백50여대의 차량중에는 3대만이 반입을 금지당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쓰레기가 반입된 오후6시부터 11시30분까지 모두 34대의 젖은 쓰레기 반입 차량이 적발돼 출입카드를 회수당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탈수흔적이 전혀 없고 물이 다량 쏟아질 경우에만 10일간 매립지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음식물쓰레기의 물기기준에 대한 규정을 확정한 뒤 단속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 주민대책위측과 다소 의견차이를 보였다. 조합과 주민대책위측은 2일 음식물쓰레기 단속기준 등을 재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젖은 음식물쓰레기 단속조치로 서울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기가 흘러내리는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지 않는 등 비상이 걸렸고 주부들과 음식점 등에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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