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유재산도 이혼땐 분할해야』…수원지법 판결

  • 입력 1996년 10월 28일 11시 56분


남편의 고유 재산이라도 이혼을 할 경우 부인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水原지법 가사부(재판장 尹珍榮 부장판사)는 28일 金모씨(29.여.華城군 峰潭면)가 남편 吳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과는 별도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분할가격인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부부가 혼인 생활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인정해 오던 관행과는 달리 남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고유의 재산이지만 원고도 이 재산의 정상적인 유지와 감소를 막기 위해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혼에 따른 분할재산 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金씨는 이혼소송을 내면서 3천만원의 위자료외에 吳씨가 결혼생활 도중에 증여받은 華城군 峰潭면 대지 1천㎡에 대해서도 분할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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