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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공단,설계사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입력 1996-10-26 20:18업데이트 2009-09-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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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속철도공단은 26일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 설계회사나 시공업체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이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우선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경부고속철도 상리터널(경기화성군 봉담면)의 지질조사 및 설계를 담당한 W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고위관계자는 『W엔지니어링이 폐갱도가 얽혀 있는 상리터널 통과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노선을 선정함으로써 안전성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노선변경으로 국가예산의 막대한 손 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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