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12­5.18」 석명요지

  • 입력 1996년 10월 24일 20시 22분


1.5.18사건에서 내란목적살인죄로기소된全斗煥 등 5명을 제외한 盧泰愚兪學聖 車圭憲 李鶴捧 許三守 許和平 등피고인6명은 광주시위진압과관련,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나. 『검찰은 피고인 11명 전원을 내란 및 반란죄로 기소했다. 따라서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내란 및 반란죄로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내란 및 반란을모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실행하여국정을 장악하려고하였으나이에 반대해 광주시민들이벌인시위를 위 사전모의에 따라 계엄군을투입하여 유혈진압했다. 따라서 시위진압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동한 것임과 동시에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므로 내란 및 반란죄에 해당한다』 2.검찰은 내란목적살인죄를 5.18사건의 다른 폭동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기소한 것인가. 『검찰은 12.12사건의 경우 하나의 반란행위로 평가하되 사태가 진행되면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살인, 살인미수 등은 별도로 성립하고 이들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별개의 범행사실이 따로따로 범죄를 구성)에 있다 하더라도 반란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그 모두를 반란죄와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범행사실이 여러개의 범죄를 구성)에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5.18광주시위 진압 당시 개별적으로 이뤄진 내란목적살인 불법진퇴 등은 내란 및 반란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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