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관련 피고인 70여명에 3∼2년형 구형

  • 입력 1996년 10월 22일 21시 58분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시위농성사건 관련 피고인 89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지법 형 사합의 21,22,23부의 심리로 22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된 梁내화피 고인(22·성신여대 화학과 4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70여명에 대해 각각 징 역 3∼2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오는 25일 공판에서는 농성진압작전 과정에서 벽돌에 맞아 숨진 金鍾熙이경( 20)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薛증호씨(25·단국대 농경 제4년) 등 10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리적용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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