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형벌 합리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켰다. 지난해 9월에는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별도로 조직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중심으로 선거 이후 이 같은 내용의 특례법 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의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선거 영향 등을 감안해 선거 이후로 일정을 늦췄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초안 수정 과정을 거쳐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배임 혐의 재판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수 있어 입법 논의는 선거 이후로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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